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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RE] 보육수당 비과세 자녀나이 관련 문의
2024-03-19 오후 4:19:00 관리자
안녕하세요? 씨에프오아카데미입니다.

과세년도 기준(2024.1.1 기준으로)으로 만 7세가 아니면 됩니다.
즉, 6.9세 도 비과세혜택 해당이 되므로 이에 따라 판단하면 됩니다.


감사합니다.


원본 글입니다.
안녕하세요, 근로자 원천세 - 출산, 보육수당 관련해 문의 드립니다.
> 금년부터 비과세 혜택이 20만원으로 상향해 보육수당 비과세를 사업장에 적용하려고 하는데요,
> 자녀 나이 기준이 헷갈려 문의 남깁니다. :-)
>
> 만6세 이하 자녀 대상이라고 하면, 과세년도 기준인 2024.1.1 기준으로 2018.1.1 이후 출생자 부터 대상인 것으로 보이는데 맞나요?
> 자녀의 개월수는 고려할 필요 없는지도 궁금합니다. 이를테면 2018년 1월 1일 출생자의 경우,
> 과세기간 2024.01.01 기준으로는 만 6세 인데, 개월수로 계산하면 73개월 1일입니다.
> 개월수는 고려하지 말고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라면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?
>
>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